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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구 구입/대여 정리!

관리자
2025-05-22
조회수 35



안녕하세요! 


넥스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용구 구입과 대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용구 이용 기준

노인복지용구의 이용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과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급은 1등급~인지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등급 신청 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과거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입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 진단을 받은 경우,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총 4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5%, 9%, 6%, 0%(기초수급) 입니다. 

만약 본인부담금 15%인 어르신이 283,000원의 성인용보행기를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금액의 15%인 49,200원을 납부하시고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수급 자격이신 경우, 해당 시군 구청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넥스케어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가능하십니다.




연간 이용한도 금액

연간 이용한도 금액은 160만원입니다. 연간이란 1월~12월이 아닌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구입과 대여 제품의 합산 금액이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경우, 100% 자부담하게됩니다.




'내구연한' 이란 뭘까?

내구연한이란 최초 구입 후 재구매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목욕의자의 내구연한은 5년인데 올해 구입하면 5년 후 재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여제품의 내구연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5년 이상 대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구매&대여 제품의 종류"






대여제품의 종류

대여제품은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4가지 상품군이 있습니다.

전동침대는 내구연한은 10년에 1개,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은 5년에 1개, 이동욕조는 5년에 1개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구입과 대여가 모두 가능한 제품으로 내구연한은 3년에 1개입니다.






구제품의 종류

구매제품은 미끄럼방지양말, 요실금팬티,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미끄럼방지매트, 안전손잡이,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욕창방지방석, 욕창방지매트리스, 경사로가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내구연한 확인하시고 본인 등급에 맞게 구매가능 수량을 확인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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