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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vs 요양병원, 복지용구 사용가능 여부

관리자
2025-05-22
조회수 16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소전후로 복지용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복지용구 구입이 요양병원, 요양원 둘다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지용구 구입은


요양병원가능하고 

요양원불가능하다 입니다!

(특히, 침대대여의 경우 15일 이상 입원시 비급여로 전환, 꼭 미리 연락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급여종류서비스 내용
시설급여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등 장기 입소 시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등 비입소 서비스
특별헌금급여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요양원(시설급여) 입소시에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요양병원? 가능!


요양병원에 입원하셔도 잠깐 집에 외출하실 수도 있고

병원에서 목욕하고 양말도 신고 속옷도 갈아입고!

당연히 복지용구제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양원? 불가능!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는 복지용구 자체가 사용이 안되요!

그런데 입소시에는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욕창방지매트리스욕창방석, 목욕의자 등등


입소시 필요한 물품들을

입소전에 미리 보호자들이 복지용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넥스케어컴퍼니는 복지용구 연간 160만원 한도내에서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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